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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
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: 기관(장)의 전화 폭언으로 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책무

전화민원응대 절차 : 음성안내, 녹취기능 강화

전화민원응대 방법 : 콜센타 뿐 아니라 공무원 직통행정전화까지 모두 음성안내 및 녹취기능 실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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