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통화연결음 음성안내 적용을 전 직원에 확대했다.
교육지원청은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번 조치로 민원 응대문화를 개선해 갈 방침이다.
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 확대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원실 등 전담부서는 필수적으로 적용하고, 민원혼합부서나 일반 행정부서는 선택 적용할 수 있다.
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비대면 전화상담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 피해에 대비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이 대두됐다.
교육지원청 관계자는 "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짧은 멘트를 통화연결음으로 적용해 직원 모두가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했다"고 말했다
출처 : 충청일보
https://www.ccdaily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90795